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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940호 송파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2024년 서울시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물품 지원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1.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가. 공고기간: 2024. 5. 14.(화) ~ 6. 14.(금) <31일간> 나. 신청기간: 2024. 5. 20.(월) ~ 6. 14.(금) <26일간> 나. 신청대상: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개인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장-붙임자료 참조) 다. 선정기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항목별 심사에 의함 라. 접 수 처: - 전자우편(young012@songpa.go.kr) - 우편, 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 2147-2509) 마.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바.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평가 후 결정·통보 - 다만, 다음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2.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희망 물품 지급 - 홈페이지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붙임 신청서 1부. 끝. 2024.05.13 05.13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55호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2024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4. 5. 1.서 울 특 별 시 장1. 신청기간 : 2024.5.1.(수) ~ 5.17.(금), 09:00~18:00 (주말 제외)2. 사업기간 : 2024.7.1. ~ 12.2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3. 모집인원 : 서울시 434명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6.30.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80%1인1,782,7562인2,946,0873인3,771,7264인4,583,9305인5,356,5886인6,094,695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6.24.(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부. 끝. 2024.05.07 05.07
202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745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접수처연락처접수처연락처접수처연락처[전화상담]1588-2670성 북 구 청02-2241-4548구 로 구 청02-860-3389강 북 구 청02-901-7216금 천 구 청02-2627-1117종 로 구 청02-2148-1767도 봉 구 청02-2091-2676영 등 포 구 청02-2670-4273중 구 청02-3396-4712노 원 구 청02-2116-3435동 작 구 청02-820-1245용 산 구 청02-2199-6642은 평 구 청02-351-6355관 악 구 청02-879-5283성 동 구 청02-2286-5178서 대 문 구 청02-330-8748서 초 구 청02-2155-6427광 진 구 청02-450-7216마 포 구 청02-3153-8427강 남 구 청02-3423-5348동 대 문 구 청02-2127-4318양 천 구 청02-2620-3233송 파 구 청02-2147-2396중 랑 구 청02-2094-0379강 서 구 청02-2600-6654강 동 구 청02-3425-5693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문의처: 전화상담 (☎1588-267), 송파구청 첨단도시과(☎02-2147-2396), 2024.05.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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