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운수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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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_서…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법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본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인.......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령에_규정된_과징금의_상한액과_관련하여_과징금_부과처분의_처분양정이_이루어져야_하는_방식이_문제된_사건.jpg?ty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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