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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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 범 의 위 험 성'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요. 먼저 원심은, 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EC%A0%84%EC%9E%90%EC%9E%A5%EC%B9%98_%EB%B6%80%EC%B0%A9%EB%AA%85%EB%A0%B9%EC%9D%98_%EC%9A%94%EA%B1%B4%EC%9C%BC%EB%A1%9C%EC%84%9C_%E2%80%98%EC%9E%AC%EB%B2%94%EC%9D%98_%EC%9C%84%ED%97%98%EC%84%B1%E2%80%99%EC%9D%B4_%EB%AC%B8%EC%A0%9C%EB%90%9C_%EC%82%AC%EA%B1%B4.jpg?ty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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